성추행공소시효 기간과 대응방법은
G씨는 성폭행 범죄 행위 당시가 아닌 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G씨는 지난 2005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G씨가 오랜 시간이 지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1항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조항과 또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있었던 범죄여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G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인데 헌법 재판소는 13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성폭력범죄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대처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약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ㆍ배제 조항을 적용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법질서를 회복하고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소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판단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공소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성인되 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범죄 사건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추행공소시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공소시효의 기간을 알아보면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징역 2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징역을 6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는 7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성추행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e성범죄자 알리미에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면 마음만 먹으면 누가 성범죄자인지 모두 검색해볼 수 있기에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높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GPS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이 GPS를 통해 경찰이 24시간 감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장소에 간다고 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직업을 잃게 될 수 있고 이러한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내려지는 보안처분 중에 하나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의 비자발급이 제한이 되어서 해외로 입 출국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조사를 받게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은 3가지의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경찰단계, 검찰단계 그리고 재판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 중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압박감이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수사과정에서 겁을 먹고 본인이 하지도 않은 죄를 했다고 인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방지하지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과정에 동행하여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한 초기부터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지를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추행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 처벌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때에 직접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2차가해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서 오히려 범죄혐의만 들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반드시 합의대리를 통하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대리는 전문적인 합의팀이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끈기와 설득력을 가진 곳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도움 받아서 긍정적인 결말을 맺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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