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성립되는 경우와 사례
여성 H씨는 평소 주량보다 한참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H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의식이 없는 모습으로 나체의 상태로 있는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하여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영상 속에는 의식이 있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성적 가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H씨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 몰래 술에 약물을 탄 것이라고 의심이 된 H씨는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평소에도 남자친구가 H씨에게 약물을 권했던 정황이 있기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주라는 시간이 흘렀던 탔인지 H씨의 몸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영상 감정만으로는 약물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준강간죄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약이나 술 등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사례처럼 약을 술에 타서 본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본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혐의를 타개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블랙아웃은 술에 취해서 제대로 보행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기억은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블랙아웃에 대해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패싱아웃은 의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싱아웃 상태일때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인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나 블랙아웃 상태일 때에도 본죄가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본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전씨는 학교를 가다가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보고 한 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따라가서 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동의하에 연락처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통하여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만남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밥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씨는 용기를 내어서 술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자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두 사람은 함께 모텔로 가기로 하였고 들어가기 전에 여성은 담배를 구매한다며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서 함께 관계를 맺은 후 같이 퇴실하려고 하였지만 여성은 거절을 하였고 전씨 혼자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로 여성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준강간죄로 전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씨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편의점에 간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전씨가 만취한 자신을 데려가 준강간 하였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씨 측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모텔 CCTV영상을 토대로 피해자의 보행상태 등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취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 조사에서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 거짓 반응일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된 당시의 피해자의 보행상태 등으로 보아 피해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텔에 가기 전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에도 그 이후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씨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아무리 술을 마셨더라도 합의하에 진행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면서 앙심을 품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덫을 만든 뒤에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무조건 호소한다고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위의 전씨의 사례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증명하여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강간죄가 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들어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혼자서 이러한 과정들을 헤쳐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 곁에 든든한 동반자를 통하여서 지금 당면한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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