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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죄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될까요

 

음란물소지죄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은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음란물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장하고 소지한 정도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하여 시청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음란물소지죄에 대해서 처벌이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요즘은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한 공분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인 나오는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따라서 이러한 음란물소지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와 관련된 처벌법 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에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고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이를 삭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음란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포렌식 등의 복구작업이나 아이피추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음란물이 있었는지 등을 모두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정말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혐의에 대해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나이를 알 수가 없어도 교복을 입고 있는 등 아동이나 청소년 임을 인지할 수 있는 복장을 한 음란물인 경우에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로 취급하여서 그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애니매이션 등의 음란물에서도 같은 적용이 됩니다. 애니매이션으로 그린 작업물이 교복을 입고 있고 이를 소지하였다면 음란물소지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소지죄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음란물의 개수입니다. 음란물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음란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처벌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음란물의 개수가 한 개 두 개로 적고 초범이라면 검찰의 선처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본죄의 혐의를 받고 검찰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반성하는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하는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죄에서는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음란물에 성인이 등장하거나 불법촬영된 음란물이 아닌 경우에는 본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받은 음란물을 잘 분석하여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지 않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란물의 성질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영상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음란물로 인식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핫팬츠나 나시티를 입은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키니를 입어도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씨는 SNS를 활발히 하던 중에 누군가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씨는 마침 무료하고 심심했던 탓에 그 글귀를 보고 음란물을 사겠다고 연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씨는 계좌로 입금을 하고 음란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음란물을 보게 되었는데 한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고는 지우는 것을 깜박한 채 노트북에만 저장을 해놓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씨에게 음란물을 팔았던 사람이 경찰 단속에 의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계좌를 추적하는 가운데 최씨가 피의자로 특정이 되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씨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씨가 음란물의 판매하던 사람에게 계좌로 입금을 한 내역과 함께 최씨의 노트북에서 음란물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음란물을 구매한 것에 대해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실수였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것이며 깊이 사죄한다는 내용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란물 사범 대상 교육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씨가 소지하고 있었던 음란물 역시 1개에 그쳤다는 점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씨의 음란물소지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최씨는 초범이고 음란물이 1개 밖에 없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음란물사범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죄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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