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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 혐의로 위태로운 상태라면

 

공무원성범죄 혐의로 위태로운 상태라면

 

요즘 같이 경기가 불안한 시대에 공무원은 꿈의 직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년까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월급이 밀릴 일 없이 제 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된 것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만큼 공무원이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한번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성범죄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또는 억울하게 일에 휘말리게 되어 성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게 되어 혐의가 인정이 되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 실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범죄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성범죄로 임용을 하는데 있어서 합격까지 다해놓고 공무원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파면, 해임, 직위해제, 감봉, 강등, 정직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특히 잘 알려진 유명연예인을 비롯하여서 검사 등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로 인해 공무원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역시 매우 높아지고 강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원이 성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공무원이 일으키는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단순히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외에도 경찰이나 교사, 소방관, 군인 등도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성범죄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거나 사건이 재판이 진행함에 따라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통해서 이를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징계나 면직, 직위해제 등의 처분에 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통하여서 바로잡아보시길 바랍니다.

 

G씨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였지만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이 드러나면서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 G씨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이 되었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는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도씨는 그에 걸맞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한 여성 신씨가 도로변에 만취하여 위험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도 역시 도씨는 그 여성 신씨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여성 분에게 다가가 도로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여성 신씨의 직장동료가 이를 오해하여 신고를 진행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씨는 그저 도와주려는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도씨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혹시라도 인정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도씨가 주장하는 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CCTV를 파악하여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도씨는 자신은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면서 그날도 그런 의도였을 뿐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CCTV를 분석하여 도씨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만들어진 진술서와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앉아 있는 여성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이 말한 뒤에서 끌어안으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부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도씨와 신씨의 진술, 현장 CCTV 등을 보면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조력을 통하여서 지금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징계까지 받게 되어서 그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생계를 잃게 될 수도 있고 감봉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면 적은 급여로 생활을 해야 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시에나 부서이동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한직으로 배치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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