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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거기다가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미성년자는 그러한 행위에 더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성매매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먼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 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동, 청소년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을 구매하거나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알선영업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처벌은 성을 구매하거나 관계를 맺은 사람보다도 그 처벌 정도가 더욱 높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씨는 공익근무요원 훈련소에서 입소 동기인 정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서로 둘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안씨는 정씨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며 수익의 절반을 나눠 갖기고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정씨와 안씨는 필요한 옷과 물품을 사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호텔숙박을 제공하면서 번 돈을 절반으로 나누자며 미성년자성매매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씨와 정씨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하루에 많게는 4차례씩 성매매를 유도해 회당 15~25만 원 상당의 돈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10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염모씨를 고용하여 성매매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10대 청소년들을 모텔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안씨는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성매매 행위는 경찰의 수사에 의해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안씨는 수사대상이 되었고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하여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섭외해 성매매를 준비하고 실행해 그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청소년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강압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범행 횟수와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씨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바와 펜션을 몇 개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였습니다. 송씨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고양에게 접근해 애인처럼 만나주면 1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8차례에 걸쳐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더 올려주겠다며 고양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법으로 당시 18살이던 진양과 돈을 주겠다는 말로 속여 만나 17차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 청소년들은 송씨를 고소했고 이로써 송씨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수사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해 성을 팔도록 꾀었다면서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입은 피해가 크다고 하여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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