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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포죄 음란물을 공유했다면

 

사진유포죄 음란물을 공유했다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실물을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찍어주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진입니다. 또는 동영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은 빠르게 여러 가지 예술작품들을 대체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사진의 등장과 함께 실제와 똑같이 그리려고 했던 미술의 세계가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고 추상미술의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손 안에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굳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날로 발달하면서 인생샷이라는 것을 찍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예쁘고 멋진 모습을 사진에 남기기 위해 여러 가지 사진 찍는 방법들을 연구하여 작가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춘 분들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이용율이 높아진 것도 한 몫을 했는데 SNS에 예쁘고 멋진 모습을 올리기 위해서 퀄리티 있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이렇듯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의 발달로 인하여 내가 찍은 사진을 컴퓨터나 USB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두고 소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양의 사진이라도 다 저장을 할 수 있게 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등의 발달은 이러한 사진을 쉽게 유포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이든 좋은 이야기이든 이슈가 되는 일의 소문이라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적인 욕구 때문인지 무언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인지 음란한 사진 역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촬영된 사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음란한 목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경우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진유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 사진유포죄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그 처벌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촬영만 하는 경우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경우에 촬영 자체는 동의를 얻었어도 유포하는 것에는 나중에라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유포죄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우연한 호기심에 한번 보기만 한 것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습으로 촬영을 하고 반포를 하게 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진유포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별도의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이 몇 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과가 있다면 공기업은 취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안처분 없이도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진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딥페이크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연예인이나 아이돌 등의 얼굴에 나체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로 발달된 기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스스로 찍은 음란 사진에 대해서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진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씨는 여자친구 T씨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I씨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장난기가 많아서 평소에 T씨의 나체사진이나 샤워하고 있는 사진 등을 I씨에게 보냈습니다. I씨가 요구한 부분도 있었지만 여자친구 T씨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I씨가 여자친구였던 T씨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여자친구 T씨에게 헤어짐을 통보받게 되자 I씨는 복수심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워 사진과 나체사진을 여자친구 회사 동료 등에서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T씨는 I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I씨가 여자 친구의 의사에 반해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음란물 유포죄의 음란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라며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음란물 유포죄의 음란물이 아니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가 찍은 즉 촬영의사에 반하지 않게 찍은 사진은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을 짜야 할지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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