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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두 가지 요건

 

공연음란죄 두 가지 요건

 

현대 사회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되었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고정된 사고와 편견에서 탈피하여 다양화를 반영하면서 보편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과거보다 범죄가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이런 거예요. 영화나 TV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한 이것은 또한 잘 아는 유명인이 이와 관련된 것을 보고했습니다. 해당 죄는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성적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성범죄의 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공연음란죄에 관해 정확히 명시된 혐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이는 형법 제245조에 의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게 돼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두 실제로 그 상태가 본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수치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본인의 잘못이 인정되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 백만 원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해서 법적 처분을 받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가 있고, 또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 관련된 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윤리적인 부분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옛날에 자주 볼 수 있었던 바바리맨과 같은 사람들이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여자 앞에서 일부러 드러냄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사라지는 행동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므로 큰 충격과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면 엄중한 처분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노출증 환자를 검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치안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되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그 즉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의 표적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노상 방뇨입니다. 이를 경범죄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성관련 범죄행위로 강력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논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하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60대 의뢰인인 O는 자신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문제는 술이었어요. 며칠 전 초등학교 동창과 함께 동네에서 건강하게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계속 사람이 오지 않아 결국 가게를 나와 근처 골목에서 볼일을 봤어요. 그러던 중 지나가던 한 여성이 아저씨, 지금 뭐 하냐고 신고하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에 기분이 상한 O는 제대로 자신을 향해 외친 상대에게 따졌습니다.

 

"무슨 짓이냐"며 화가 치밀었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 상황에서 멈춰 서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O의 중요한 부분이 일부 노출됐다는 건데요.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공연 추행 혐의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를 토대로 법률대리인은 노상 방뇨로 인해 경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자신의 중요 부위를 타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노출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후 제대로 옷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화를 내며 상대방과 말다툼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것 행동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측에서도 이런 주장을 인정하고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크게 두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구성됩니다. 첫째는 공연성입니다. , 불특정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자신만의 공간에서는 나체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커튼이 열려있고 행인들이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한가지는 음란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상방뇨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음란한 의도가 없었으나 불가피하게 목격되었거나 애초에 노출의 목적이 음란함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례로 노상방뇨건도 들 수 있겠지만 시위나 예술행위를 위한 노출도 이러한 사항의 예시가 되고는 합니다. 일례로 여권신장을 위한 시위행위로써 여성들이 상반신을 탈의하고 시위를 하였는데 이는 음란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위와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또 대립하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법률대리인은 기존과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과거에도 이 사건의 중요핵심은 음란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를 생각해야 합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고 합니다. 본죄는 공연성에 대한 부분에서 음란행동이 있었는지가 있습니다. 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다른 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안이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유의해야 하며, 이에 더해 최근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니 일단 공연음란죄 혐의가 성립되는지 확인해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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