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자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있습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 시행이 계속되자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벌이가 줄었고,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악화된 경제불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던 끝에 큰 ‘한방’을 노리며 주식이나 코인 투자의 광풍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별다른 공부나 준비도 없이 섣불리 투자시장에 뛰어든 절박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이에 따라 활개 치게 되었는데, 지난 1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기·공갈죄는 49,826건으로 전년(43,931건) 대비 13.4% 증가한 규모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사기범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며, 사기범죄의 최근 경향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화, 적발의 어려움, 조직 및 기업범죄화, 범행수법의 지능화 및 융복합화, 사회적 취약계층 타깃, 민사불법 및 형사불법 혼합 등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사기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아무리 법이 꼼꼼해지고 기술이 발달해도 규제하기 힘든 면이 있다,” “노동에 의한 재산형성이 어려워지면서 ‘한방’을 노리는 심리가 커졌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기꾼의 타깃이 주로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앞서 언급한 사기죄고소 및 재판 건수 증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법적인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 증대를 꾀해 사기죄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기일 내 빌린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비추어봤을 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우선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발생해야 하고, 이 기망행위에 행위자에 의한 피해자의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의성을 띤 기망행위의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기죄고소의 핵심이고,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기죄고소를 통한 피해자의 손해 복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다소 어려워지게 됩니다. 보다 간명히 설명하면 채무 관계로 인한 사건접수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기망행위 및 가해자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증거 없이 고소하는 것은 수사의 개시조차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로 피해를 본 A씨의 사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알고 지내던 먼 친척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친척은 투자가치가 상당한 땅을 보여줄 테니 사무실에 한번 오라고 하고, A씨는 자신이 땅을 소유할 수 있고, 이 땅근처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현혹되어 친척이 소개한 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자신이 땅을 시세보다 3배 이상의 금액으로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야 본인이 기획부동산사기의 피해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A씨는 분노하고, 결국 사기죄고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고, 이에 A씨는 법률자문을 받아 온전한 피해 복구는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A씨는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이후 추가 피해자를 더 모아 사기죄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 피해 사실이 접수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자인 A씨 친척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은 일부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 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성공적인 사기죄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고의적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소송이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즘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이 사기행각에 동조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20대 남성 B씨는 평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부수입이 필요했고, 일용직 채용 광고를 보던 중 사무 보조 및 외부 업무를 한다고 설명된 일자리를 발견했습니다.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회사로 인사 지원서를 접수하였고, 간단한 화상 면접을 본 뒤 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B씨는 첫 날 회사로 출근하여 간단한 교육을 받았는데, B씨가 담당한 일은 엑셀에 간단한 내용을 기입하거나 소액의 금액을 수령하는 일 등이었습니다.그렇게 약 3개월의 기간을 일한 후 B씨는 계약이 끝나 다시 정직원 자리를 알아보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본인이 전화금융사기 가담의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B씨는 갑작스러운 혐의에 당황했지만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이 사기행각에 가담한 사실을 당시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입은 사람이라면 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수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증대를 입증하여 피해를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든 피의자가 되었든 재산범죄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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