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처벌의 위기에서
법률상 여러가지 범법행위 중 특수라는 용어가 포함된 경우는 보통 우리 사회에서 죄가 더 중대하다고 여기는 사안이 흔합니다. 여기서 다루어 볼 문제도 절도죄의 특수한 사안으로 가중이 적용된 것입니다. 일상적 건전한 상식으로 누구나 깨닫듯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쳐오는 것을 말하는데 앞에 두 단어가 붙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재물을 훔치면 본사의 혐오로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과도한 폭행이나 겁증이 있는 경우에는 본 사욕 역시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겁증이나 폭행을 수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처사가 다르고 그 처벌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첨부하여 보겠습니다. 똑같이 근처의 편의점에 침입해 돈을 빼앗았다고 해도, 주인 모르게 몰래 돈을 훔치는 짓과 위협이 되는 흉기로 절도를 하는 소행은 누가 보더라도 다른 상황으로, 이에 상응하는 벌칙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만약 단독으로 평온히 범행을 저지르다 체포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특수절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뿐이며 통상 절도죄와는 달리 벌금 규정이 부존재하므로 만약 본 혐의가 성립하게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옛 말에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마음 속의 내심의 의사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실현되었다면 범법행위가 되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이 역시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로 통과돼 처벌까지 이른다면 꼭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억울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기소유예나 무죄를 주장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절도할 당시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하거나 또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특수절도로 간주되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절도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벽이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상습 절도죄까지 적용되는데 이 때는 당해 죄에 정해진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 절도죄에 관한 물의를 빚었는데 상습성까지 인정된 사안으로서 당사자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판소는 저촉 요건이나 죄과에 대해 엄히 규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쉬운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다른 도시로 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 한적한 교외 지역의 카페에서 음료수를 주문한 후 자리에 앉아있던 중, 카페 운영자 乙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乙씨의 지갑과 전자기기 등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간단히 보아도 아실 수 있었겠지만, 甲씨에게는 이미 그 이전부터 유사한 사건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의 재판에서 甲씨에게 상습 절도로서 징역 1년의 실형이라는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일 甲씨가 또 다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김에 해당 가게의 카운터에 놓여져 있던 지갑이나 비품을 몇개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甲씨가 범한 위법 상태가 습관이 되어 다른 쪽의 재물을 훔치게 되어 그것이 인용되어 상습죄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甲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곁에 함께 있던 공범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절도를 구성한다고 하여 가중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총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법원은 甲씨가 이런 유사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습관이 인정되는 이상 상습성은 충족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사법부는 경합사건에서는 행위를 모두 개괄하고 그중에서도 제재가 가장 무거운 불법행동만이 성립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특수절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행동까지 인정할 증거가 전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상습 특수절도를 무죄로 볼 수 없으며 상습성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일반 절도를 저질러온 사람이 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도합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누범, 즉 전과 X범과는 다르므로 초범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절도 습관성에 따라 불법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도 상습성을 인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엄격한 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걸 습관적으로 하거나 불법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면 평생이 크게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도난 사건을 일으켰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형량을 낮추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많은 경험과 타당한 견문을 가진 법조인의 협조를 얻어 안건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주었다면 그에 걸맞은 불이익을 받는 게 옳죠.하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은 우발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일이나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과도한 벌금이나 강제노동형을 받게 되면 나 개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특정한 위법 행위를 행한 경우, 명확한 증거로서 유무죄가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수사와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실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사건으로 인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대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정황에 대해 이야기한 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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