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조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해결
성추행조사 과정은 성범죄 중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간혹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정황상 성추행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 혐의를 받게 된 사람도 성추행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조사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 중 하나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인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면 족하다고 판시를 하고 있기에, 이에 술에 취한 상태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의 입장이라면 성추행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만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성추행조사를 받는 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모면하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 시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현재 처한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추행조사를 받고, 혹은 성추행조사를 압두고 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사건 마무리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