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을 결정하는데 참고되는 요소는
지난 1월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10차례 만남에 대한 대가로 총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필요하다면 집, 차량, 학업 등을 지원해주겠다며 만남을 이어 간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약속한 금액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사기죄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79억 원으로 기재된 금융거래명세서, 27억 원의 잔액이 찍힌 은행 입출금 문자메시지, 22억 2,500만 원에 매입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등기 등을 제시하며 재력가 행세를 했고, 성관계 시 피임이 필요 없다 하며 자신이 2014년도에 정관수술을 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비뇨의학과 검사결과 보고서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B씨는 A씨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8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약속한 돈을 받게 되리라 생각했지만 A씨는 아무런 고지 없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A씨는 결국 사기죄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담당 재판부는 A씨가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로 재정증명내용을 작성하였고, 실제로 B씨와 만남을 갖더라도 이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A씨가 B씨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사기죄형량을 받아야 한다 설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과 같은 수법의 계획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단 및 방법의 교묘함 및 대담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달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000원이 든 봉투 29장을 결혼식장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 40장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C씨와 30대 남성 D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의 사기죄형량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C씨와 D씨는 2019년 5월 초대받지 않은 전 직장 동료 E씨의 결혼식장을 방문해 1,000원이 든 봉투 29장을 축의금으로 내고 3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아 가려 하다, 축의금을 받고 있던 E씨의 지인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사기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C씨와 D씨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씨가 해당 요양원의 비리를 당국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이런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는데, 최초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던 이들은 E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식장에 갔을 뿐 범죄는 아니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축의금으로 1,000원을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식권을 모두 반납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의 사기죄형량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말기 암에 산삼 약침이 좋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 F씨에게 사기죄형량 징역 1년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징역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사 F씨에 대한 소송을 접수한 피해자의 유가족 G씨는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한 한의원을 찾았는데, 해당 한의원은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효과가 있고, 이를 증명하는 실제 완치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한의원의 상술에 속아 G씨는 부친의 치료를 위해 3개월간 4,240만 원의 치료비용을 지불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G씨는 부친을 모시고 대학병원을 재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미 환자의 전신에 암이 퍼져 기대수명은 1개월에서 2개월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G씨의 부친은 결국 산삼 약침 치료가 종료된 후 2개월 만에 사망했는데, 이에 G씨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2013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부터 재판이 진행된 이 사건은 2020년 11월에 이르러 G씨의 민사소송 항소심 승소를 확정하며 한의사 F씨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6,250만 원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한의사 F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 약침은 저가의 산양삼을 원료로로 한 것으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말기 암 환자의 혈관에 투여했을 시의 약효도 전혀 검증된바 없다고 지적하며, 한의사 F씨는 말기 암 환자와 그 보호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마치 산삼 약침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거짓 호전 사례를 제시하며 환자들을 현혹, 이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시술료와 처치료를 챙겨 죄질에 상응하는 사기죄형량과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 광고로 말미암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선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본 사기죄를 형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본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을 시 사기죄형량은 어떠한 수준으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기 사건은 중고거래나 온라인 시장 사기와 같은 비교적 소액의 사기에서부터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투자사기까지 사건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획득한 기망행위자에 대한 사기죄형량도 피의자의 이득액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보다 자세히 정리하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의 혐의를 받아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재산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률 지식을 충분히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의 어떤 부분이 반박 가능한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양형기준에 따라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지 상의해봐야 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더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전략을 세우냐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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