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 혐의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불황을 틈타 시중은행을 빙자해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해당 단속 기간 중 사기범 29,881명을 검거, 이 중 1,9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 기간 중 검거된 전화금융사기 범죄 건수는 12,057건에 달해 전년 대비 9.2% 늘었고, 검거된 보이스피싱인출책 등 조직원은 8,452명에 달해 전년 대비 44.1% 증가했습니다.
지난 4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국가유공자에게 생계지원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인출책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총 5,600만 원을 가로채고, 이후에도 충주, 무주, 진안 등을 다니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돈을 건넨 조직은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국가유공자 B씨에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저리 생계지원비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속인 뒤 지급된 생계지원비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한 것은 약관위반이라며 현금 상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이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일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안내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C씨는 피해자 D씨로부터 1,117만 원을 받아 일부 금액을 챙기고 나머지는 안내받은 계좌로 송금했고, 이후 또 다른 피해자 E씨로부터 1,760만 원을 받아 4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C씨에게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고, C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C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C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돈을 전달해 사기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가 인터뷰한 보이스피싱인출책 10명 중 8명은 직업이 없었고, 이 가운데 70%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물색하던 중 보이스피싱 덫에 걸려 사기죄의 공범으로 전락한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경찰대학 경찰학연구에 실린 한 논문에서도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경찰청이 검거해 조사한 보이스피싱인출책 235명 중 무직인 사람은 202명으로 그 비율은 86%에 달했고, 이 202명 가운데 68.3%인 138명이 구직사이트를 통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취업에 대한 절박한 심리와 여유롭지 못한 형편을 악용하여 이들을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모집하는데, 구직자들에게는 서류를 주고 돈을 받는 채권추심 업무라고 업무의 내용을 속이기도 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해준다, 간단한 업무로 쏠쏠한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 등으로 이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꿀 알바’인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많은 전달책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물론 전달책들 각자의 개별 사정을 보면 누구라도 안타까움을 느낄 수 밖에 없지만,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가 완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달책이 아무리 본인의 업무가 사기행위에 공조하는 것임을 몰랐을지라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어 사법 정의 측면에서 전달책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의견입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명확해 사기죄가 적용되면 해당 인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범죄에 가담한다는 직접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본인이 하는 행위가 범죄를 돕거나 일으킬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수준의 미필적 고의로나마 사기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보다는 감경된 형량일 수 있으나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큰 경우 보이스피싱전달책의 역할이 사기 성립에 필수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달책도 총책에게 속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인출,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없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위, 진술, 증거, 법적 대응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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