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효과적으로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대법관을 지낸 한 로스쿨 석좌교수가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출간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 의사의 위치 등을 포함해 총 7편의 논문이 실려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저자는 “법원이 법률의 문언을 복잡하고 기교적으로 해석해 법률의 규정을 믿고 행동한 평범한 국민을 처벌하게 되면 형법은 더이상 행위준칙이 될 수 없다”며 “법원이 이러한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암시한 것처럼 배임죄는 그 성립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이론이 복잡하고, 법리 해석도 모호해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판결을 내리는 법원도 심급에 따라 배임죄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와 경영상 판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건의 각기 다른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학계와 실무계를 지배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주요 오해들 때문에 업무상배임죄의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의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새로운 투자나 모험적 경영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되며, 특정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근거로는 법령, 계약, 관습 등이 있습니다. 배임죄는 재산 범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에 해당하고, 형법 제356조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특정 기업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다거나, 특정 거래처나 수주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어 수익 증진을 도모했을 경우, 기업 경영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명의로 타인의 보증을 서준 경우 등은 업무상배임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우려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고,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이가 임무를 위배하여 신임관계를 파괴한 모든 행위가 업무상 배임의 죄로 인정될 수 있는데, 판례에서는 권한 남용부터 사실행위, 법률행위, 법률상의 의무 위반 등 매우 다양한 행위를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의 죄 성립 여부는 처리하는 사무의 성, 애용,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반되는 특정한 행위를 한 작위뿐 아니라 임무상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업무상 배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의 자유나 독립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는 반면 특정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아, 앞서 언급한 바 있듯 배임죄 리스크를 꺼리는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진은 경영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업무상 배임과 경영상 판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배반한 사실이 있는가, 배임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있었는가,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 판단을 한 정황이 있는가, 대출이나 보증 등에 있어 지원 규모가 객관적이고 상환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되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요소들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적절한 검토나 심리 없이 무조건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남용하게 되면 배임죄 리스크를 걱정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투자나 경영을 선택해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저해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업무상 배임의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단순 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 배임죄를 범했을 때 선고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이는 업무라는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경우 사무처리를 시킨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더욱 두텁고, 이렇게 두터운 신뢰 관계를 저버린 것은 죄책이 더 중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범죄수익의 규모에 따라 배임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기업인 혹은 정치인과 연관된 뉴스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그러나 경영과 관련된 결정인 경우 혐의에 어떻게 대응하고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업무상 배임의 행위가 인정될 수도,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재산 범죄 관련 사건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판을 준비해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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