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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지난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은 앱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회사와 임원 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다음 달 월급을 계속 수령해가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상배임죄 및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7A씨는 어플 개발자이자 임원으로 B 회사에 영입된 후, 구두계약을 통해 3개월 안에 어플을 완성한다는 조건 하에 매월 15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추가적으로 A씨가 어플 개발 및 완성을 목적으로 B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시간당 1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1A씨는 C 개발회사에 새롭게 취직을 했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A씨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계약 내용을 근거로 B 회사에 출근해 시간당 10만 원의 급여를 타가기도 하고, B 회사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를 회사가 지정한 본래 용도와 무관하게 총 78회에 걸쳐 사용하여, 105만 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위를 인지한 B 회사는 A씨가 어플 개발의 업무를 방임하고 타 회사에 취직하여 B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B 회사의 급여를 받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바탕으로 출근해 별도 급여 또한 수령해갔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업무상배임죄 및 사기죄를 적용해 이에 따른 형사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 회사가 맺은 계약은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 혹은 고용계약보다는 어플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지적하며, A씨와 B 회사 간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는 이상 계약 기간에 피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은 경업금지나 전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와 더불어 A씨가 근무한 근무형태도 출장이나 외근 등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요구되지 않는 자유로운 근무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 회사 간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한 또 하나의 이유로 A씨의 월 급여를 꼽았는데, 법원은 월 급여가 150만 원인 것은 임원이 업무에 전념해야 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급여로 보기보다는 도급이나 위임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도 업무 기록에 따라 매월 정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A씨가 B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에 가까운 근거가 된다고 인정하였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비를 B 회사가 부담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A씨가 어플 개발을 시작한 이상 업무집행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성격을 감안할 때 A씨가 이미 어플 개발에 착수한 이상 이 사건은 업무의 완성에 대한 기성률을 둘러싼 민사적 분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A씨가 타 회사에 취업한 것만으로 B 회사에 어플 개발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급여를 편취했다고 단정 지어 업무상배임죄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대법원2부는 지난 11일 차주들의 허가 없이 업체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기소된 운송회사 대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씨는 2015년 지입차량의 실소유자인 버스 기사들의 허락 없이 차량을 담보로 1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1심은 C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C씨가 차주들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지입차량의 권리를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지입계약 체결 시 여객 자동차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버스 회사의 대표인 C씨가 지입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처분행위는 형사 처분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입회사 운영자를 지입차량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C씨가 차량 실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각 지입차량에 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의 두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어떤 경우에 업무상 배임의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배임이라 정의하고, 배임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형법 제356조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임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반되는 법리해석이 까다로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배임이나 횡령의 행위로 지탄받는 행동이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의 죄로 혐의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재산범죄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분야에 법률적 이해가 충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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