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 가입 및 배상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처분의 대상
지난 5월 대규모 카셰어링 업체 S 회사의 차량 대여 약관 및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 S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다 운전자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내거나 업체에서 명시한 금지행위를 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대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 받지 못하고 결국 차량에 발생한 파손은 자비로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이 대두되었습니다. S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제4조 보장범위 및 제5조 금지조항에 명시된 지정 금지조항은 ▲ 중앙선 침범, ▲ 시속 20km 이상 초과 속도위반, ▲ 신호 위반, ▲ 앞지르기 위반, ▲ 끼어들기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등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같은 약관 조항에 따라 S 회사의 차량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대여한 S 업체 차량의 수리비 및 휴차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S 업체의 보험처리 규정이 동종업계 타 회사와 비교하여 까다로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S 회사 측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혹은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으 자차보험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면 되고, 대신 이와 비슷한 차량면책손해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S 회사의 경우는 소비자가 회사에서 명시한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면책손해제도를 통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타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타 업체에서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무면허 운전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대여한 차량의 손해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최소부담금만 지불받고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언급된 12대중과실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 과실을 정의,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항목을 추가시켜 2017년 12월부터 12대 중과실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12개의 중과실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여 대물 또는 대인 사고를 발생시킨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의자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살펴보면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및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말인즉슨 대물 수리비 등은 보험사를 통해 보상 처리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해도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러한 손해 배상과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내용에 그칠 뿐 가해자의 형사 처분 면책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언뜻 보기엔 명료한 것 같지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12대 중과실로 판단되는 범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넓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이루어졌던 대법원 2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7세 남아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씨에 대해 1심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해당 사건을 12대 중과실의 예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정차하는 행위를 통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하였고, 대법원도 이에 동의해 신호등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이며 이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4% 감소하여 큰 폭으로 줄어든 추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6명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 20.5% 대비 2배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부처 합동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안전 우선 문화 정착,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 발생 시 대물 청구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12대 중과실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직결될 소지가 다분해 법률에서도 따로 규정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엄중한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무작정 처벌을 낮춰달라 요구하는 것은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태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이고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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