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적시적인 변호인 선임으로 혐의에 대응해야
누군가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다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죄목인 주거 침입의 죄는 사건의 경우마다 발생한 상황의 본질을 기반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귀가한 여성의 자택 문이 닫힌 후 가스 배관을 통해 해당 여성의 집으로 몰래들어간 남성의 경우, 이 남성에게는 큰 논란의 여지나 오해의 소지 없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거 침입이 명백하지 않고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없는 틈을 노려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밀회를 즐긴 남성, 생존권을 호소하며 아파트 세대마다 현관에 광고지를 꽂아둔 택배기사, 무단으로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내려 몰래 집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바꾼 집주인, 공동 거주인이 3명인 집에 2명의 동의만 받고 들어간 손님 등 어딘가 잘못된 행동임은 인지할 수 있지만 주거 침입의 죄목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료한 답을 얻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최근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는 부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이 내연남에게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주거 침입의 죄가 인정되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부녀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 A씨는 B씨의 남편이 부재중인 틈을 타 B씨의 동의를 받고 그녀의 집에 3차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거주자 중 1명의 승인을 득했을지라도 주거지 내에서의 범죄 목적이나 범죄 행위, 민사상 불법 행위가 존재했다면 A씨의 행위를 주거 침입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 A씨를 주거 침입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A씨에 대해 주거 침입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실제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A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집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1명인 B씨의 승인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주관한 재판에서 검찰은 주거 침입의 죄는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공동거주자 1명의 허가를 득했다고 해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이 무시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헌법이 보장한 주거의 자유는 공동거주자 전원에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입 승낙의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B씨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공동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명확히 예상되므로 주거 침입의 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의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에 현존하는 거주자인 B씨의 승낙이 있었음에도 부재중 거주자인 B씨 남편의 잠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장하게 되면, 현존하는 거주자보다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를 우선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거주자의 의사를 더 중시해 국가가 공동거주자들의 의견 일치를 강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거주자의 승낙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반한다면, 일방적 승인에 의한 주거 출입은 타 주거권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는 것인지, 이 같은 문제는 단독 거주자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 침입의 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비해 훨씬 복잡한 법리해석이 요구됩니다. 단독 거주자가 생활하는 공간에서도 어디까지를 주거 침입의 죄가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의 평온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형법에서 규정하는 주거 침입의 죄란 무엇이고 이는 어떠한 수준으로 처벌받는지 살펴보면, 형법 제36장 주거 침입의 죄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의 범위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 주위토지를 포함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기 떄문에, 침입의 행위를 하는 행위자 신체의 전부가 아닌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내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 침입의 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어도 신체의 일부가 타인의 주거 내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주거 침입의 죄가 적용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 침입의 죄에서 정의하는 주거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넓고, 주거침입죄는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인 만큼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행위가 주거 침입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의 어떠한 부분이 반박 가능한지, 혐의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어떠한 자료 제출을 통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하므로 적시적인 변호인 선임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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