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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죄 적용기준 명쾌하게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적용기준 명쾌하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사태 등 다양한 경제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취업난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의 3포세대라는 말은 옛날이야기가 되었고 지금은 5, 7포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돼 젊은이들의 사정을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코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결혼과 출산이 의무화되던 시기부터 지금은 이런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만의 삶을 즐기려는 가치관이 확산하면서 1인 가구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 독신생활을 위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귀가할 때 다른 남성이 그 뒤를 따르고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채우는 순간 남성이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모습이 CCTV에 찍히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도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돼 복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문고리를 돌렸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고,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 위협적인 모습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한모 씨 얘기도 있습니다. 한 씨는 집에서 일하다 보니 편하게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루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누구냐고 물어보니 택배라는 답이 들려왔습니다. 한 씨는 딱히 무언가를 주문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들어서 그냥 물건을 현관앞에 두고 가라고 이야기 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수취자 싸인을 받아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진짜 택배라면 진상고객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순간 남성은 문을 박차고 들어과 그녀를 강하게 몰아붙였고 추행하였습니다. 그녀는 크게 비명을 질렀고 다행히 이웃집 주민이 그 소란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혀 갔지만 한 씨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전에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남성이 공동현관을 넘어 따라들어갔고 여성의 현관 문고리를 몇차례나 세게 돌렸던 행동의 CCTV가 공개되면서 갑론을박이 크게 일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미수로 봐야하느냐 아니면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죄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다만 공동현관을 넘어서 여성을 따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큰 논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공동현관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로 보기 때문에 상대의 허가없이 침입한 것에 대해서는 침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건은 명백한 성폭력 사태가 있었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자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아래 사례에 있어서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만 성립할 수도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서 범행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폭행이나 공갈 등을 통해 상대를 강압적인 접촉을 가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이 두 가지 죄목이 결합한 항목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락과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개인 주거지를 누군가가 멋대로 침범합니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허락도 없이 누가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하물며 거기서 성폭력 같은 행위가 뒤따르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친구 또는 교제 중이었더라도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도 신림동 사건처럼 침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도에 그친 미수범과 실제 범행에 착수한 기수범에 대한 구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같은 잣대에 의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행동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에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특수 또는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가늠, 유사간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를 범하면 무기 복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라 집행유예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하한이 최대 3년이므로 7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감형을 받기 어려워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야 성립되는 범과 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실이 아니라 마당이나 아파트 공용계단에서 발생하더라도 성립합니다. 혐의가 무죄로 입증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상대방 집에 허가를 받아 입주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는 통상 가해자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까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성폭력 처벌법에 속하는 본죄는, 퇴거불응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아래 들어온 가해자가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서 추행을 중단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매우 강한 중죄에 속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구속수사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중한 처분이 선고되기 때문에 용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처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므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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