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은 혐의를 입은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재판을 준비하는데 있어 보다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 기소가 아닌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죄질이 징역형 이상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절차는 사기사건 형사 절차의 일부로, 고소인이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시작되고, 신고 접수 후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시 검찰은 구약식, 구속기소, 불구속구공판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합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임은 맞으나 검사가 공판을 제기한 것인 만큼 피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르는 형사 처분은 가볍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염병은 다른 재난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 간의 접촉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인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크게 자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팬데믹 사태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막을 올렸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자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집콕, 홈쿡, 홈트, 혼술, 혼밥 등이 증가한 것이 다양한 예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TV 프로그램,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지만, 외출이 줄어들면서 영화나 여행, 외식, 회식 등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또 다른 변화는 범죄 양상의 변화입니다. 지난 15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죄와 성폭력범죄의 접수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 공판 살인죄와 성폭력범죄는 각각 601건과 4,979건으로 전년 대비 0.7%,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러한 감소의 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술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을 꼽았는데, 이를 반증하듯 오히려 친족 살인이나 친족 간 성폭력이 전체 살인죄,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사기·공갈죄의 접수 건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불황이 지속되어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자 ‘한방’을 노리며 주식이나 코인 등의 광풍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었고, 이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함께 증가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기·공갈죄는 4만9826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4% 늘어난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자료에서도 형사공판 1심 사기·공갈죄 접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해마다 늘어 △2018년 4만 335건에서 △2019년 4만 3,931건으로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4만 9,82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되어있습니다. 1) 기망행위, 2) 재산상의 이익, 3)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인과관계, 4) 불법영득의사 등의 사기죄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 경우 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기망행위로 취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상습적으로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받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검사는 이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3가지 방법이 구약식,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식이란 피의자가 불구속이 된 상태에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피고는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의 성격상 재판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데 초점을 두기보단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어떤 수준의 처분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이에 더해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성문이나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의 제출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견서인데, 의견서는 감정적 호소나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논리의 핵심만을 간결하게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형사 처분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뿐만 아니라 감형을 위한 여러 증빙 자료를 수집 및 제시해야 하므로 사기죄로 인해 공판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이 같은 절차와 과정에 숙달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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