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범죄 휘말려들었다면
많은 분들이 고대하셨던 거리두기 완화가 한걸음 더 늦춰지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앞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하고싶으신가요? 그 동안 말 그대로 거리를 두고 지냈던 지인, 친구, 친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술은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과 같은 약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처벌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흡연에 대해서도 세대가 변화하면서 상당히 엄격한 시선이 생겼습니다. 길거리 흡연이나 실내흡연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의외로 음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음주가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음주운전 등과 같은 위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역사적 문화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던 것은 아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술에 과하게 취하는 것은 건강상, 안전상 권할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술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다 부드럽고 솔직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요. 낯선사람과 말을 트거나 관계를 개선하거나 사랑을 고백하거나 하는데 술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술로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마시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옆자리에 앉은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거나 과음한 친구를 부축했던 기억 혹은 물건을 잃어버려서 곤란했던 기억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아마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준강간죄보다 강력한 범죄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주성범죄라고 부르는 일은 크게 준강제추행, 준강간죄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가지 음주성범죄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추행, 성폭력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리력, 강제력의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는 것에 반해서 음주성범죄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악용하여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입히는 일이기에 기본적인 형량은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다만 그 구성요건이 사뭇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대처방법으로는 이를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성범죄는 술에 취한 등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만큼 오해나 기억의 곡해 등으로 인해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서로 합의하에 혹은 암묵적인 합의하게 스킨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별안간 경찰에 음주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등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술에 취한 친구를 부축하거나 도와준 것 뿐인데 이를 추행으로 오해한 친구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성범죄자가 되어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이 술에 취해있을때는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무고하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상대방이 음주성범죄라고 모함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가 없을테니 처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있고 일관성있다고 보여진다면 정황상 범죄사실이 있다고 보여져 유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견 증거도 없이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는 음주성범죄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관련 범죄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대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CCTV등의 증거가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의 추행이나 간음과 같이 강제력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인해서 거센 저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인 상해나 상흔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범죄를 증거가 없어서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기에 우리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아서 사건을 재구성 하게됩니다. 이 때문에 부당한 사례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며 가능한 빨리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심이 유익할 것입니다.
음주성범죄의 혐의를 벗는 가장 빠른길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검경수사권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에서도 불송치를 통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쉽게 불송치가 내려지지는 않으며 불송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검토함에 있어서 수사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확률적으로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기소를 위해서는 음주성범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행위사실은 존재하지만 상대와 합의를 했고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은 등의 사유를 밝혀서 기소유예처분을 통해서 불기소를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과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주로 인근의 CCTV나 목격자, 서로간의 대화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되며 당시의 증거화면을 통해서 심신상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 할 수 있다면 불기소처분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재판에 참석하는 등의 다양한 대처가 필요하기에 가능하면 개인의 차원에서 대처하기보다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곧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술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불가항력으로 음주성범죄와 같은 문제들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 휘말려 들어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감내하시기보다 법률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당한 결착을 맺는 올바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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