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기업이 법인파산 혹은 법인회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맞이한 사태로 인해서 경황없이 불황을 마주하고 있는 경영인들은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막상 이와 같은 도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어디부터 먼저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트는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재정 파탄 상태에 있는 채무기업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변제를 유예받을 수 있어 채무기업은 자금을 변제가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며 당장 가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역시 금지 혹은 중지하여 당장의 자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체당금의 형태로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며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인가 결정을 받는 일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회생을 전담하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파산이란?
이 제도는 법인이 재정 파탄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재산을 통해서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즉, 회생과는 달리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업신청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인파산에는 폐업과는 차별화되는 많은 이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모든 회사의 자산을 투명하게 처분하고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채무기업의 대표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폐업을 하였다가 미쳐 정리되지 않은 채무 관계로 인해서 대표자가 곤욕을 치를 염려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처분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에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라면 2차 납세의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파산을 통해서 사업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종료하게 된다면 경영인 개인의 측면에서도 회생이나 파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뜻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산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인파산 전문가의 주도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위험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비용의 문제
다만 두 가지 제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임료나 예납금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이나 부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지면 관계상 블로그를 통해서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지해 놓았으니 참조하시면 절차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도산전문변호사란?
도산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의 도산사건에 대한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법률대리인을 말합니다. 변호사마다 전문분야게 세분되어있는 만큼 도산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시려면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무상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명은 오랜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서 도산을 고려하고 계시는 모든 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응원합니다. 기타 세세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무상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니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보시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