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준강간처벌 형량은?

준강간처벌 형량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선 제대로 된 의사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평소 소극적인 사람이 술만마시면 대담해지기도 하고, 평소 욕이라곤 안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만취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것이 사물인지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을 범죄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준강간죄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타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할 때 성립합니다.

 

 

 

 

심신상실 상태란 제대로 된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앞서 언급한 만취한 상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항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사가 치료를 빙자하여 환자에게 강간을 하거나, 목사가 신도에게 신앙심을 빙자하여 강간을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신뢰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준강간처벌이 이루어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처분, 공개처분과 같은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처벌은 요건에 부합하는가, 부합한다면 어떠한 대응전략을 세우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처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한음의 변호사라면 사건에 알맞은 대응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준강간처벌이 고민이라면 언제든 한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