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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위자료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협의이혼후 위자료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르는 주제인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대 배우자와 모든 의견이 맞는다면 협의이혼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 이혼을 진행하여 서로의 의견을 재판을 통하여 조율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폭행, 혹은 외도로 인하여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여 상대 배우자로부터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여 이를 소송대리인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 분할 청구는 청구 가능 기간이 있으니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후 위자료소송은 주로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겠다고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합니다. 아내 김 씨는 남편 박 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 중 절반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난 후, 남편 박 씨는 아내 김 씨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기는커녕 아내 김 씨에게 집을 나가라며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또한, 아내 김 씨가 약속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을 하며 아내 김 씨를 내쫓습니다. 이러한 남편 박 씨의 행동에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위협을 느낀 아내 김 씨는 남편 박 씨를 상대로 협의이혼후 위자료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에 아내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 박 씨가 마음대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아내 김 씨는 결국 남편 박 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를 받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 기간 중 부부 공동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공동의 재산을 이혼 소송 과정 중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한다면 이혼소송 가압류 처분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아내 김 씨는 남편 박 씨가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각서,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하겠다는 각서를 토대로 가압류 신청을 승인시키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성공합니다. 이혼 가압류 신청이란, 상대 배우자가 주식 혹은 부동산 등으로 보유한 재산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만약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한다면 해당 재산의 등기부상에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는 표시가 생겨 자신이 청구한 금액만큼 재산을 보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후 위자료소송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해당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불륜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발견한 후에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계획이었지만, 남편 B씨의 불륜 행각은 멈추지 않아 결국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합니다. 협의이혼 과정 중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구두로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했기에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말을 믿고 협의이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후에는 아내 A씨의 전화를 피하는 등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에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협의이혼후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 아내 A씨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남편 B씨의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외도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주장하고, 이에 법원은 아내 A씨의 손을 들어 남편 B씨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게 성공합니다. 이처럼 만약 합의서가 없는 상태로 상대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더라도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인 상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협의이혼후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위자료 청구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위자료 청구날짜가 이혼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이혼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협의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가 반드시 지어야 할 의무를 칭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자신의 양육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자는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수입이 일정한 회사원이라면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월급에서 양육비가 차감되어 강제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자영업자, 또는 무직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담보로 지정한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서부터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약 상대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혹은 협의이혼후 위자료소송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대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의 문제에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다면 빠른 대처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말만을 믿고 협의이혼을 진행한 경우 중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만약 협의이혼후 위자료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조인과 함께 소송을 분비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