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윈도 부부라는 용어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인들의 이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자주 등장하죠.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공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잉꼬부부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유명인사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쇼윈도 부부의 속사정을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자녀문제, 체면, 외로움, 타협 등의 이유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거생활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연예계에서도 잉꼬부부라고 소문난 부부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별거생활을 해온 남보다도 못 한 부부사이라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수원이혼변호사와 함께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죠.
수원이혼변호사와 함께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같은 집에 거주하고 실질적으로는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쇼윈도부부의 이혼을 허용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2008년 지인의 소개로 결혼한 A와 B는 맞벌이 생활을 하며 B의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깔끔한 성격인 B는 그와 반대 성격인 아내 A와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이유로 자주 싸웠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B는 아내 A가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관리하였고, 두 사람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후 A는 아이를 낳은 후 자녀 양육을 시댁에 부탁해왔고 출산휴가를 시댁에서 보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댁과도 갈등이 생기면서 아내 B는 스트레스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불만이 커진 A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피아노 및 수영을 배우는 등 취미생활을 가졌는데요. 이를 본 남편 B와 시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나돈다며 엄마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런 저런 갈등이 폭발한 상태에서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실질적으로 별거와 다름없는 쇼윈도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 A가 B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B역시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1년이 넘게 심리적으로는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 쇼윈도부부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더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쇼윈도부부 이혼 결정을 내리면서 재산에 대해서는 균등한 분할을 설정한 한편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둘 중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쇼윈도부부의 이혼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위와 같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원이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