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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 처벌 벗어나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 처벌 벗어나려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당사자 또는 촬영 행위에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도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 또는 전시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카메라 촬영 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거나 상대방을 찍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 변호사 선임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상황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 변호사 통해 촬영 행위 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는 서식을 제출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체 사진 중 해당 사진은 일부이며 상대방이 아닌 배경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 따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황을 해결함과 동시에 법정형의 선고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각적인 법적인 대응에 따른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