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경찰조사 철저한 준비로 임해야
카메라 또는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몰래카메라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조작 미숙 및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경우라면 몰래카메라경찰조사 개시 순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상황을 모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여 몰래카메라경찰조사 통해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카메라에 찍힌 촬영물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 전체 촬영물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며, 문제가 되는 촬영물도 포커스가 인물이 아닌 주변 환경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타인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된 경우에도 전시 및 배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서 몰래카메라경찰조사 받게 된다면 법정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구하면 법적인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