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입증 방법 궁금하시다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것에 고의가 없었고 억울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입증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를 실제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거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입증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요건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대하여 사건이 벌어진 당시 해당 장소에 사람이 많이 있고 적음이 판단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적은 장소라도 공중이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된 장소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입증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혐의을 받게 된 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을 수집하고 또한 사건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입증 한다면 법정형의 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입증 주장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지 않는 다면 실제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혐의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