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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무죄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무죄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모욕감,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내려집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 전시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과연 개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촬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출된 어깨를 촬영하는 것보다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요가복을 입은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더욱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촬영자의 성적 의도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사건 당시 상황, 각도, 거리, 신체 부각여부, 촬영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약 40회 이상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하반신을 촬영한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무죄가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